▲ 절수설비 설치 현장 방문조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설치 의무화 대상인 절수설비 현황 파악과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물 사용이 많은 업종 65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시는 이달 18일부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별 절수설비(기기) 설치 여부와 절수등급, 공급수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수설비 설치 홍보를 확대하고 미설치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물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인 안산시 수도시설과장은 ”수돗물을 절약하면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절감되며,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절감된다”며 ”물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