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