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