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조사 논란 속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21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진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의 항명사건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박 전 단장 본인의 권한이고 역할이다. 수사권한이 해병대에, 군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왜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것이냐”고 따졌다.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그와 같이 성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뿐이지,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