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교육감 사죄 촉구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지역 교육계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 당락을 결정할 수 있었던 선거캠프 본부장의 허위 사실 유포와 그에 따른 구속에 대해 도 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당시 도 교육감은 그것이 거짓인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최측근 구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책임감 있는 의사 표명이나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당시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정보들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능함에 대한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도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인천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