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죄자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경찰청, 진압 장비 활용 지원책 마련
시민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효과적”
전문가 “총기 사용 수월 분위기 형성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효과 생길 것”
▲ 윤희근 경찰총장이 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희근 경찰총장이 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림역·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총기 사용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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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국민 불안 해소 시까지 무기한 선포한 '특별치안활동'에서 현장 경찰관이 총기·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경찰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 지구대를 방문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1인 1총기 소지' '사격 훈련 강화' 등 검토를 지시했다. 일선 경찰관 3~4명이 총기 1정을 돌아가면서 쓰는 상황에서 보급을 늘려 개별 총기 소지를 가능하도록 하라는 취지다.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 사이에도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한 총기 사용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서현역 앞에서 만난 시민 김모(50)씨는 “흉기 범죄자를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총기를 활용해 제압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시민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현장에서 총기 등 적합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개인이 지는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관 본인이나 피해자, 제3자 등 목숨이 위험한 경우 총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총기 사용 시 따르는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물리력이라면 어떤 결과에서든 개인이 아닌 경찰 조직이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신림역, 서현역 사건처럼 피의자가 저항하는 물리력 수준이 높을 때 테이저건·총기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경찰관들 대부분이 민·형사상 법률 분쟁 등으로 실제 사용은 어려워한다”며 “총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총기 사용이 수월해진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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