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일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0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거성해운항공이며 기아㈜, 현대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에이씨티앤코아물류. 유에스컴로지스틱스㈜, ㈜디에이치엘코리아, 코스모항운㈜, ㈜동방(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등 8개 업체는 재공인 됐다.

AEO는 911 테러 이후 WCO에서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관세청에서 자격을 부여해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앞으로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에 더해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보호무역주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신규 공인 취득과 재공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