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의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3달 만에 100만명이 넘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을 포함한 부천, 김포 시민들의 사법 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주장에도 21대 국회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 미적거리고 아직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3대 도시이자 인구 300만명이 넘는 인천에 대한 홀대치고는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100만이라는 숫자로 국회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를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300만명 인구인 인천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만큼 인천이 도시 규모에 비해 다른 광역시와 다르게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도시 발전에 따른 적정한 사회적 인프라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법 분야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인천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이미 인천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지고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그 시작은 감히 인천고등법원 설치라고 주장한다.

우선 필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민 100만명 서명을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라는 주권자 명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입법하지 못하는 간접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 국민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만, 서명운동을 통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명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 의사를 받아들이고 적극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은 인천시민이 한 사안에 대해 단합했다는 의미도 크다.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들과 단체들도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기관 설치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인천시민들이 단일한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천시민 전체의 단합을 위해 매우 좋은 사례이다. 이번처럼 인천시민들이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단결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인천이 인천 발전을 위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인천이 포용 도시라는 점에서 많은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사법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인천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지만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300만이라는 인구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고등법원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인천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고등법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인천시민들의 전체 의사를 반드시 귀담아듣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이러한 의사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인천 발전을 위한 한 단계를 넘어 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단합해야 한다. 인천시민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계속 가져간다면 세계 10대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용주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