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래 경기본사 사회부장<br>
▲ 김영래 경기본사 사회부장

지난 6월 안산에서 흉기 난동 외국인을 단숨에 완벽하게 제압한 경찰들 이야기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경찰들은 한순간에 범인을 검거했고, 실제 피해를 막았다.

강력한 제압이 있어 가능했다.

2020년 경찰 이야기를 기획기사로 다룬 적이 있다. ‘현실 조준 못하는 경찰 권총’이라는 기획 기사였고, 그 기획의 의도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었다.

당연한 것인데,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사건이 발생된 이후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다.

법무부가 폭력 사범 검거 과정에서 불거지는 경찰의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경찰 면책’ 규정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기사를 취재하며 일선경찰들에게 들은 얘기는 "제대로 쏘지도 쏠려고도 하지 않는다, 책임이 뒷따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권총은 ‘던지는 용’"이라고도 했다.

또 "남용되서는 안되지만, 필요하면 방아쇠를 당겨야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도 나왔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검토해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분당 흉기 사건에 따른 조치였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김)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한 장관은 또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과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범죄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은 범인보도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의 책무는 범인 검거보다 범죄 예방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방아쇠를 당길때다.

/김영래 사회부장 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