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소방서 전경.

연천소방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업 공장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는 행위 ▲위험물을 허가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피난 및 방화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의 단속을 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사용, 소방시설 작동불능상태 방치 등의 단속과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연천군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