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분당경찰서 방문…“사후 약방문식 대처 안 돼”

피해자 지원,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 논의

 

▲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 등 예방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신 성남시장은 이날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시장은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 후 치료 중단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성남시에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 구호활동자 등의 심리 상담 및 지원 홍보와 관내에 설치된 CCTV도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향 지원도 검토한다.

시는 지난 3일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분당구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 시장은 “성남시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은 관련법 개정,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