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2.5%(240원) 높은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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