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35도의 불볕더위가 기승이다. 옥외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위험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내지만, 냉방과 환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배송기사와 물류창고 근무자들의 여건도 마찬가지다.

굳이 지난 6월 하루 4만3000보를 걸으며 철제카트를 정리했던 코스트코 직원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을 거론치 않아도 근로 현장은 불가마 속이나 다름없다. 이를 계기로 야당을 비롯하여 정치권은 폭염 작업중지 의무화의 7월 내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는 여당 합의를 전제로 지난 1일에도 8월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휴회이고 처리기한도 가늠하기 어렵다. 폭염이 지속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동안 노동 현장은 아우성이다.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지침'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업주 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급기야 참다못한 일부 물류센터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다. 인천 경기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온열질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일 첫 파업에 나섰다.

하루 연차를 쓰거나 결근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는 쿠팡 물류센터가 고용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는 사업장은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씩, 35℃ 이상인 경고(폭염경보)나 38℃ 이상 위험 단계에서는 15분씩 휴식 시간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현장 실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라서는 폭염 휴게시간이 5분에 그치거나 아예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일부터 현장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고용부 지침에 따라 폭염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휴식시간 보장과 에어컨 설치는 노동자의 생존과 연결된 것인데, 이를 얻기 위해 파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환경 속에선 폭염 작업중지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온열사망을 사전에 막기는 어렵다. 신속한 법 개정으로 최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