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아동학대법 개정 공감대
임태희 교육감 “선생님들 보호자로 역할”
▲ 28일 오후 1시쯤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교육청은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등 교원 3단체와 교육현안 협의회를 열고, 교권 정상화 및 보호를 위한 요구 과제와 지속적인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악성 민원 대처 강화 ▲교권보호 제도 신설 및 정비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했다.

각 분야에는 교사의 개인 전화 노출 금지 및 민원 응대 제한, 교권과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도교육감 직속 교사보호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교사의 생활지도권 교육부 고시 명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이 포함됐다.

경기교총은 ▲수업 방해, 문제행동 학생 관련 교권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 ▲악성 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방지 ▲학교폭력 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제도 및 환경 마련 등 5개 분야에서 25개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교권 실질 강화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및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소송 당할 시 변호사 비용 지원,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의 즉각적 분리 및 조치 시스템 마련 등이 제안됐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법 즉각 입법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및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 사전 예약 및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 마련, 교사의 심리 상담·치료 지원, 갈등 상황 시 지원인력 입회 하 상담 진행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단체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교원 대상 법률 및 인적 지원, 민원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등에 공감하며 보완을 약속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