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자료없이 봉사 유무 등 수정
3년간 15차례…교육청 정정 주문

인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자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치는 행태가 지난 3년간 되풀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 실적을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27일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구에 위치한 A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증빙 자료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총 15차례에 걸쳐 정정했다.

매 학년이 종료되면 생활기록부 입력 자료 정정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심의 없이 학생의 진로활동 사항, 봉사활동 실적 등 4건의 생활기록부 입력 자료를 고쳤다.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정성적 평가만으로 교과 세부 능력과 진로활동, 동아리 사항 등도 11건에 걸쳐 정정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을 임의로 입력한 내역도 확인됐다. A고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내부에서 대청소, 수능 시험장 설치,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당일 참여하지 않은 12명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했다. 이들 학생은 질병, 미인정 결석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시교육청은 생활기록부에 잘못 입력된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을 정정하도록 주문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