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해법 학생 책임·의무 강조
“양자 상충 개념 아냐…편 가르기 말라”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에 시민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편 가르기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 7월24일자 1면>

26일 오전 11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및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등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이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대결 구도로 교권을 확립하려 들지 말고 ▲교육행정 혁신 ▲교사의 학교 운영 결정권 확대 ▲수업권과 평가권 부여 ▲정치 기본권과 노동권 보장 등 방향으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의 해법으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혀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현 조례 제4조(책무) 규정과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를 개정 및 보완하고, 기존 상벌점제 금지 조항은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 등이다.

수업이 불가할 경우 학교 외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교육계에선 이런 인식이 학생과 교사를 둘로 나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조례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및 정당은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율을 위한 임 교육감과의 면담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