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br>
▲ 박지혜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바야흐로 인권의 시대다. 인간으로서 누리고 행사할 권리가 최우선의 가치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기까지 지난한 역사가 있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다만 학교라는 현장에서 만큼은 조금 다른 듯 하다. 여고생에게 무자비하게 뺨을 때리던 교사를 보며 신분과 짓밟히는 인권의 상관 관계를 고민했지만, 수업 중 매맞고 교실에서 삶을 포기하는 교사들을 보며 최근 땅에 떨어진 권위에도 처참함을 느낀다.

이런 인권의 문제를 '인과'의 문제로 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를 필두로 일부 교육계는 10여년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시발점이 됐다며 대대적인 재정비를 예고하고 나섰다.

과연 그럴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등 어떤 이유로도 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교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도, 최우선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고려되지 않아 온 학생에게도 인권을 부여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성 민원과 수업 방해 등의 교권 침해를 시스템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학생인권과 대립하며 한 쪽이 보장되면 한 쪽은 빼앗기는 '제로섬' 관계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학생과 교사가 인간됨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관계의 관점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대대적 개정 예고에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 상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도의원은 “현재 평교사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이들 때문이 아닌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 시스템은 뭐 했냐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서도 우선도 없는 인권의 공존을 위해 교육계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지혜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