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조례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책무와 권리 조문이 들어가 있어 시민은 일상생활에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책무와,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는 권리 내용이 조례에 기재되어 있다.

한채훈 의원은 “미래세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책임과 이행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환경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