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모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남양주 모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남양주에서 30대 동거녀와 60대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 씨에게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의정부지원 남양주지원 최은영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B 씨와 B 씨 어머니인 60대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직후인 오후 2시 30분께 B 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했다.

A 씨는 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 B 씨의 아들은 A 씨의 본가에서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와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비롯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한국인이며 B 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고 C 씨는 중국인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중이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