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 및 관계자들의 모습.
▲ 20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 및 관계자들의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문제가 된 ‘교복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된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구안을 전원합의로 심의·의결했다.

교복 담합 예방책 요구안에는 교복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해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을 통해 교복 구매 시 규격과 가격을 동시 입찰하는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2단계 입찰방식이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160억원대 교복 입찰을 담합한 업체 관계자 수십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역 45개 교복 업체 운영자 30여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중 280차례 이상 담합행위를 해, 학생들이 해마다 6만원가량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

이날 총회에선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외에도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 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등 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교육공무직노조와의 교섭 방안 관련해선 오는 8월 31일 ‘2022년 집단교섭 단체 협약’이 만료되면 내년도 교섭은 단체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교섭 대표 교육청은 충남교육지원청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 토의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재원 확보 방안 등 교육 의제도 논의했다.

총회에는 17개 시·도교육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제92회 총회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