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넘긴 40대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10여일 뒤 자신의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포털사이트에 아기 입양 관련 글을 올리고 글을 본 C씨가 연락하자 시내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C씨와의 만남 자리에는 A씨의 남편 B씨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아기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넘긴 20대 친부모가 입건된 '화성 영아 유기' 사건과 비슷하다.

경찰은 이천 사건도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또 당초 이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했다.

앞서 지난 18일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는 246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은 110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36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수사 종결 및 진행 중인 사건 대부분은 베이비박스 인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천과 화성 사건 외에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 등 총 4건을 맡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