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의왕경찰서

의왕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예방한 기업은행 의왕지점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딸의 결혼자금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가 고액의 현금 3000만 원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관내 금융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7월10일에는 관내 시민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와 합동, 보이스피싱 예방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홍명곤 서장은 “기업은행 의왕지점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왕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