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3년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기간(2022.8.1.~2023.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은혁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