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 지방직이나 국가직 공무원은 20만원의 특별수당을 받지만, 교원은 여기서 제외돼 있어서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가직 공무원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 교원의 도서벽지수당 인상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같은 서해5도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수당이 3배 넘게 차이를 보이는 건 대통령령에 기인한다. 해당 규정을 보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이 6만원으로 적용된다. 교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백령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도서벽지수당으로 월 6만원을 받는다. 반면 같은 학교 직원에게 주어지는 특수지 근무수당은 월 20만원이다. 교사는 국가공무원, 직원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에서 다른 까닭이다.

현재 서해5도엔 경찰·소방·상수도사업본부·교육행정직 공무원·군인·군무원 등이 근무 중인데, 이들은 특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 일부에겐 월 3만~6만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준다. 이들 중 지방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은 조례를 적용받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조례를 통해 월 20만원으로 정해 놓았다. 교육부는 이런 서해5도 현장의 불만 사항과 자료를 취합해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곳으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공무원들은 근무를 기피하기 일쑤다. 육지에서 서너 시간 걸리다 보니, 교사들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교육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디. 이런 현상을 완화하려고 내놓은 게 특별수당 지급이다. 교사들이 서해5도를 지원하는 유인책으로 삼고, 일반·국가직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는 특수지 근무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