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주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번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는 지난 5월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고,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정당현수막 철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다.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것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무려 1만4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도 법 시행 전 499건이었던 민원이 법 시행 후 872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이나 발생했다. 따라서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철거는 시민 안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과 철거 과정에서 법 해석 문제와 숙의와 합의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행법은 정당에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해 허가·신고,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정당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인천 옥외광고물 조례는 상위법을 부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결국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숙의 및 합의 부족은 정당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여야를 떠나 정당현수막 정비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없다. 시민 다수도 정당현수막 정비를 바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정당현수막 표시 방법, 기간, 장소·개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선 만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선명성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전까지 서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특혜나 특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