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평 의원,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3분 조례, 구재평 의원 편’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구재평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구재평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보호·지원 등을 명시했다.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자문 역할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이 이전보다 실질적인 방향이 되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 소상공인의 육성 및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