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해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에 따라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 끝단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관측·보고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사고가 난 정자교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전·현직 성남시장의 혐의 적용 유무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난 4~6월까지 두 달간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이다.

사고조사위는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캔틸레버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고,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하는 구조다.

붕괴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과 파손 등 문제가 관측·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냈다.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경찰은 전·현직 성남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청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인 지자체장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전현직 시장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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