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업체·종사자 도입 불원
총량제, 기존 지표 불합리 의견
도, 반발 등 우려 신중접근 입장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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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대적인 '택시 정책' 개편 작업에 경기도가 월급제와 총량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는 정부 개편 방향에 따라 업계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반발이 확산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택시 종사자·업체, '월급제' 반대에 무게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에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했다. '전액관리제'로도 불리는 월급제는 종사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운수업체에 모두 납부하고, 노동시간에 기반한 고정급여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종사자가 수입금을 갖되, 매일 운수업체에 일부(15만원 수준)를 줘야 하는 '사납금제'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2019년 8월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월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국토부가 5년 이내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확대방안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각종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연구용역은 애초 2022년 11월 완료하기로 했다가 올해 3월, 7월 등으로 연기를 거듭했다.

현재 월급제는 기준 이상의 초과금 노·사 분배, 성실·불성실 노동에 따른 대책 미비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30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택시 종사자나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보는 업계나 모두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서울시가 9개월 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법인택시 종사자 7414명 중 64.7%인 4797명과 175개 택시회사 중 90.8%인 159개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2018년부터 월급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에 도는 우선 지역 내 택시 종사자와 업체가 월급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향후 2차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로 넘길 계획이다.

 

▲'택시 총량제', 새로운 지표 개발돼야

국토부는 5년간 지역별 택시수급 기준을 제시하는 '제5차 택시 총량제(2025~2029)'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택시 공급이 '과잉'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시작한 연구용역 자료는 '택시 면허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은 여전하다'고 명시했다. 2015년∼2022년 동안 전국의 택시 감차는 총 6342대가 있었다.

총량제 지침은 사업구역별 택시 1대당 평균 인구를 309명 수준으로 산정했다. 결국 택지개발이 급증한 화성·하남·김포·광주·파주·양주 등 지역은 1대당 600~800명대인데도 충분히 증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수원·용인도 마찬가지로 택시 부족 현상이 있다.

2020년 8월 제4차 총량제가 고시됐을 당시, 도내 25곳 사업구역(통합지역 포함)에서 택시 4800여대를 줄여야 한다는 값이 산출됐다.

또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지역이나,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별도 지표가 없어 시·군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기존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구간별로 사정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택시가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총량제, 월급제만 문제가 아니라 요금 체제, 종사자 고령화, 준공영제 등 현안이 있어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경기지역 법인·개인택시 면허는 3만7910대, 종사자는 3만7793명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