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종전에 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에 관련된 국정과제를 총괄하며 특별법을 근거로 정책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들이 위원회출범을 환영하며 반기고 있다. 지방정부가 특히 기대하는 이유는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점점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출범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서 경기·인천지역은 염려도 있음이 사실이다. 혹여 수도권 지방정부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다.

경기·인천 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낙후 지역이 많다.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상수도 보존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서다. 특히 경기도 북부와 동부지역, 인천 강화 옹진지역 등은 중첩 규제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덩달아 낙후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역차별을 주장하며 예외조항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디. 물론 정부의 균형 발전 논리엔 공감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환영한다. 그러나 공생의 입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수도권의 역차별도 챙겨야 함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그런 만큼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수도권이 또 다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나서주길 당부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