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체육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일부 직원과 지도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등 갑질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되자, 시체육회장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볼썽사나운 건 둘째 치고,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처벌해야만 하는 중대 사안이라 하겠다.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사 14명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5월30일 직무가 정지되었다. 직원과 지도자들은 6월29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국장의 폭언, 협박, 강압적 지시 등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유소년 축구교실 전문 지도사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 지원자 2명이 합격했고, 채용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가 시체육회장의 지시로 탈락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사무국장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체육회장의 명으로 조직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위해제와 직무정지 등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선2기 시체육회가 출범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난달 하순에는 용인시체육회장의 폭언 사태도 있었다. 용인과 고양의 사례는 시군체육회 수준에서 아직도 강압적인 조직문화와 부정채용 등 체육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들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체육단체 사유화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스포츠 4대 악'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적당히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시의회의 진상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4일 31개 시군체육회에 서한을 보내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괴롭힘 금지 예방 활동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역밀착형 체육복지 실현'이라는 민선2기 체육회의 사명에 충실하려면, 아픔이 크더라도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낼 방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