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하루 전인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 아이의 친부인 A씨를 아동방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