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 후 성범죄 목적으로 끌고 간 2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아파트 이웃을 폭행 및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하루 전인 5일 오후 12시 30분쯤 의왕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주민인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는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 여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으며, A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