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3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15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4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한목소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현행 노조법 상 정치파업은 불법이란 점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정치파업' '불법파업'을 말하기 전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번 총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단연 윤석열 정부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구실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노조탄압에 나섰다. 우리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을 명분으로 한 노동탄압은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 과거 공안통치 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로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서울광장 사용허가도 불수리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를 떠나 집회 시간과 공간을 제약할 경우 돌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악화할 대로 악화된 노·정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노동계 양자가 더 이상의 충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정부는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여 노동계를 적으로 삼는 일을 삼가야 한다. 현재 우리 노정 관계는 파탄 지경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도 결국 노정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이 큰 충돌 없이 지나가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