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정신재활시설을 시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운영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A시설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A시설은 지난 3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도청에 접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쳤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000여 가구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보건소는 A시설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알렸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