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로운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만들고, 건설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정한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무엇을 지으려면, 건폐율과 일조권 등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자유로운 건축 설계를 반영해 창의성 있는 건축물과 도시경관 조성 등에 일조한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선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해 개발을 서두르기도 한다. 하도 많아 국토교통부에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정도다.

인천시도 이런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지역의 대표적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풍 마을 등 새로운 도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인천에선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유정복 시장의 지난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먼저 특별건축구역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반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했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원도심의 경관을 조화롭게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으론 먼저 동구 수변과 고지대, 중구 자유공원 일원이 꼽힌다. 인천엔 아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개발된 사례가 없어 자칫 추진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특색 있는 개발을 하면 낙후된 원도심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지만, 이미 지역엔 그와 상관 없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다. 시는 이에 따라 동구와 중구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도입 필요성과 효과 점검에 나선 상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 도입 가능 지역과 대상사업, 방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부서와 논의해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려는 방안은 그럴 듯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면 실패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효과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아무리 단체장 공약이라도 해도, 처리가 불투명하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