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 복제 및 배포 행위도 금지

국내 주요 항만에 불법으로 침입한 드론을 파괴하고 처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30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천·부산 등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되었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격추·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우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