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사 결과 437건 위법
신고 가격 거짓 419건 1위
관계기관 통보 후속 조치

지난 2017년 8월, 중국인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800만원에 사들인 후 4년 뒤인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았다. 상승률만 1081%,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A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인천시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중국인 B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 한 땅을 9억7000만원에 매수해 2021년 11월 12억3000만원에 매도했다. 1년도 안 돼 2억6000만원 시세차익을 챙겼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이상거래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 이어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조사해 이 중 47.5%인 437건에서 위범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전체 437건 위범의심행위 가운데 인천 사례는 11건(2.3%) 정도다. 전국에선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 등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매매거래 위법행위에서 수도권 비중이 70%를 넘겼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적발된 이상거래 대부분(95.8%)은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총 419건이 집계됐다. 편법증여 의심 61건,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5건, 기타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