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울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한 달만에 이루어진 정부의 첫 인정 사례에 경기도 피해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특별법에 따라 26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국 시·도에 접수된 총 3627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 가운데 지자체 조사가 끝난 268건을 대상으로 했다. 인정된 265명 중 195명이 인천 건축왕 피해자이고, 부산지역 피해자가 60명, 나머지 4명은 인천지역 피해자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신청을 받은 경기도가 확인 조사를 마치지 못하는 바람에 단 한 건도 제출 못 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조사를 맡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관련 기관의 서류협조를 받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져 그랬다는 것이다. 변명치곤 구차하다. 당초 조사 권한이 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을 간과 한 채 공사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해 거부 당한 게 진실이어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려면 지자체의 기본요건 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 반듯이 도지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그래야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피해자 현황, 임대인 주택 소유 현황 등의 서류를 갖출 수 있다. 그런데도 도시공사는 매번 위탁기관 명의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번번이 거부당했다. 지자체에서 갖춰야 하는 서류는 피해인정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내부의 과오로 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협조 기관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신청자의 비난과 분노도 살 수 있다. 뒤늦게 도지사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고 서류를 꾸미고 있다니 다행이다. 정부의 피해접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좀 더 꼼꼼히 서류를 갖춰 이번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류 미비 및 추가 확인에 소홀할 경우 인정 탈락이라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단 한명의 보류자 없이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발하기 바란다. 그래야 명예도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