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종전 3800원에서 18.7% 오른 48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요금 20%의 할증이 적용되는 심야할증시간이 오후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더 확대 적용된다. 특히 심야시간 중에서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할증요금이 40%까지 적용된다. 2일 인천의 남동구를 운행하는 택시에서 기사가 택시 미터기를 작동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