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국제공항을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규정하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전개과정을 더 지켜보아야겠으나 공항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례 문안만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지난 1년간 시도해온 경기남부 민간공항 신설과 제10전투비행단 이전 통합추진은 무산된 듯한 모양새다.

'국제공항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이제는 두 과제를 별개로 다루느냐, 동시에 추진하느냐 하는 선택만 남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과연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원래 군공항 이전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화성의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를 이전 후보지로 제시함으로 표면화되었다. 경기국제공항은 2020년 경기 남부권 일각에서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중앙정부에 유치건의를 낸 사안이다. 지역 간 갈등과 마찰 때문에 일단 분리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지만, 두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묶어서 논의되고 결론 또한 함께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군공항 이전이든, 국제공항 건설이든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과제라는 사실이다. 종종 간과되지만, 민선8기 임기 안에 확정적 결론은 고사하고, 큰 그림만 제시되어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더라도 섣부르게 통합추진으로 복귀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형식적 공론화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민주적 공론화가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동시추진을 지지하든, 별개 처리를 원하든, 자기주장의 논거를 경기도의 변화 속에서 확보하고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구와 산업의 추세를 볼 때 경기도, 특히 경기남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토론과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