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있다. 난폭 운전으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등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을뿐더러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사고도 느는 추세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2018∼2022년 인천에서는 모두 2746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났다. 사망자 66명, 부상자 3594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시민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인도 주행과 횡단보도 통행,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난폭 운전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내놓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속과 더불어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륜차 사고 원인 분석 및 교통안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의 안전 관리 문제는 이륜차를 기반으로 파생된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다고 분석한다. 즉 배달 플랫폼 산업이 문제라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또는 배달 대행사들이 흔히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 노동자들이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열악한 노동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배달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배달라이더 6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무려 응답자의 21.8%(132명)가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은 촉박한 배달시간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하루 평균 배달건수는 주중 37.4건 및 주말 42.3건이었다. 8시간 노동 기준으로 13∼15분마다 1건씩 쉬지 않고 배달을 해야 한다. 즉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표준 배송 시간 책정 등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화 등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