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과천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민간 개방화장실 가운데 사업 완료 후에도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대·소변기, 화변기, 세면기, 화장실 칸막이, 수전시설, 타일, 기저귀 거치대, 화장실 상·하수도 설비 보수 등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인 최대 2100만원이며,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유동 인구, 화장실 시설 규모, 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