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도입된 주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3년째이나 주간 근무제를 도입한 인천 8개 지방자치단체 중 완전한 주간 근무제가 이뤄지는 곳은 서구와 계양구 2곳에 그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근무 시작 시각이 앞당겨지고 있다. 주간 근무제는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2020년 2월 처음 도입했고 이듬해 나머지 7개 구로 확대됐다. 하지만 서·계양구 외 6개 구는 법적으로 주간의 기준이 되는 오전 6시가 아닌 이보다 이른 오전 4시를 근무 시작점으로 잡았다. 원도심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건은 869건이고 이 중 852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들 환경미화원은 구청 등 지자체에 직접고용되거나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로 폐기물 상하차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야외 가로변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 특히 추락과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는 756건에 달한다. 산재 사망도 26명이다. 야간작업이 아닌 주간 근무였다면 상당수 줄일 수 있는 사고들이다.

이처럼 환경미화원이 새벽 시간 등 야간에 작업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는 환경미화원 산재를 줄이기 위해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을 바탕으로 내놓은 대책이 바로 주간 근무제이다.

사고 사례를 보면 새벽에 도로변 청소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이용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다. 즉 환경미화 업무 특성상 야간 작업은 주간 작업보다 매우 위험하다. 작업 도중에 다치거나 죽는 경우 외에도 야간 노동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아직 지자체에서 주간 근무제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거나 꺼리는 것은 새벽 시간대에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환경미화 업무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야간에 더 높다고 하나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