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경찰서가 압수한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 /사진제공=오산경찰서

‘가상화폐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135억원을 편취한 조직 중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이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 운용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 내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2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13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하루 100만원씩 수익을 보고, 한 달에 3000만원씩 가져가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광고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다.

이어 사이트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곧 많은 돈을 벌게 될 수 있다고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여기에 속아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6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국내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A씨 등은 미리 모아둔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갈 몫을 뺀 후 필리핀에 있는 이 조직 총책 B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초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수사 개시 두 달여만인 지난해 9월 국내 자금세탁책 1명을 검거하고, 이후 최근까지 총 16명의 국내 조직원 전원을 붙잡았다.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조직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검거 당시 A씨 등이 갖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6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