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1개 사, 63척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보조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업체별 보조금 신청서, 증빙자료(출하전표, 연료공급서 등) 등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운항실적과 화물 운송에 사용한 유류량을 확인해 산정한 결과다.

심사 중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선박수리 및 외항화물운송 등에 사용된 경유 20만 ℓ를 제하고 지급한 값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내항화물운송 시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유류세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