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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