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 기획재정위에서 보류됐다. 기재위는 20일 조례안 가운데 경기도 보조금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조례안 수정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지난 3월 경기도의 조례안 발의 전부터 도의원들이 요구했던 보조금 70% 상향 조정 없이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70% 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 조례안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한 법적 틀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서도 연천군과 가평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이고, 동두천시와 포천군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경기북부의 이들 시·군은 '지방소멸' 위험이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에 따라 이들 시·군은 5년 단위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1년 단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사 작업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해당 지역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연천군이 14.5%, 가평군이 16.8%, 포천시 22.6%, 동두천시 13.1%다. 그런데도 경기도 조례안에서 규정한 도 보조금 지급기준율은 30~50%에 불과하다. 이들 시·군이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만 비용의 50~70%를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역설적이게도 차라리 손을 놓고 있어야 재정 압박이 줄어든다.

이들 시군은 거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산업 등 여러 영역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지역이다. 경기도 지원이 적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인구감소지역의 위기에 공감한다면 보조금 지급 기준율을 최소한 70%로 높이는 일을 서둘러야 한.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