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돌봄 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재, 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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