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 1928건 접수
이 중 717건만 같은 해 심의
갈등조정자문단 실적도 저조
▲ 인천시교육청./인천일보DB
▲ 인천시교육청./인천일보DB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인천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업무 포화 상태에 놓였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접수한 학교폭력 사안을 절반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수한 학교폭력 사안은 192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같은 해 심의한 사안은 717건뿐이다.

심의 요청이 몰리면서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심의장 2곳에서 장학사 2명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현실 때문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와 학생 수가 많고, 검단 유입 인구가 늘면서 갈등도 생기고 있다”며 “하루 2건 정도 심의할 수 있어서 올 4월까지 지난해 접수 사안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를 담당한다. 심의가 늦어지면 갈등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는 “심의위원회는 학교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사례만 보면 심의까지 60일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오상(더불어민주당·남동구3) 의원은 “인력과 심의장 부족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늦어지는 건 모든 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갈등조정자문단도 아직 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3월부터 외부 기관 3곳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문단을 두고 있는데, 지원청별 운영 실적은 10여건에 그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예방과 교육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