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오염 일으키는 채비, 정부 실태조사 이제 첫발

수산자원공단, 해수부 용역 지난달 개시…올 연말까지 진행
지자체 관리 규정에도 '구멍'…화성시, 투기 과태료 부과 '0'
업체 폐기물 일부 재활용 의무화 'EPR 제도' 품목서도 빠져
▲ 한 낚시꾼의 채비통(테클박스)에서 나온 다양한 낚시 채비. /사진=독자제공

바다낚시 채비가 바닷속에 수장돼 각종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낚시 관련 규제는 현재 지난 2011년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관리법) 또한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 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해선 안된다고 규정할 뿐이다. 이 법이 옛 법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 대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 관리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용역을 받아 지난달부터 올 연말까지 낚시 어선의 조획량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낚시용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낚싯바늘, 추 등의 유해성분 함량 수준이 낚시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이미 바닷속에 유실된 낚시 도구에 대한 실태 부분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낚시의 이용 대상이 바다와 호수 등 공유수면과 공유제인 수산자원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책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도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바닷속에 수장되는 채비에 대한 관리에는 각 지자체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낚시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어선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화성·평택시 등 관련 지자체는 바다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 되며,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낚시 어선업자나 이용객이 바닷속으로 사라진 바늘과 줄, 인조미끼까지 수거하는 일은 없다.

화성시의 경우, 낚시 어선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 사례는 없다.

여기에 법적으로 낚시인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어선업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지만, 해당 교육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해양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양수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바다 오염을 일으키는 봉돌이나 납추, 미끼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와야 개선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낚시에는 '국민 여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자원 감소와 환경 오염'이란 두 가지 상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접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낚시용품은 어망과 달리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제도 대상 품목에서도 빠져있는 것도 문제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 등에게 해당 제품의 폐기물 가운데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재활용이 용이하고 회수 체계가 갖춰진 것들이 EPR 대상”이라며 “낚시용품도 환경오염이 되는 제품이지만 EPR 대상 품목은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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